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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험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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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실용글쓰기 시험이란?

국가공인 ‘한국실용글쓰기 검정’은 자격기본법 제 5조(국가직무능력표준)에 따른 ‘직업기초능력’을 국어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‘공공기관 등의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’하는 ‘직무능력’과 ‘국어사용능력’, ‘의사소통능력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.

한국실용글쓰기 시험 목적

  • 자격기본법 제 19조에 따라 국가공인 ‘한국실용글쓰기 검정’은 국어사용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 국민의 ‘직무능력’ 향상과 ‘의사소통능력’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국가공인 ‘한국실용글쓰기 검정’은 국어기본법 제 1조 ‘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과 보전의 기본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’을 목적으로 한다.

유효기간

2년 (채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자격 검정의 기준

등급 검정기준
1급 기업 · 공공 기관 · 교육기관 등 현장에서 글쓰기 전문가, 교육자, 언론인, 작가, 기획 및 홍보 업무, 행정 사무 책임자로 글쓰기 원리, 글쓰기 실제, 사고력,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다.
2급 기업 · 공공 기관 · 교육기관 등 현장에서 교육자, 언론인, 작가, 기획 및 홍보 업무, 행정 사무 책임자로서 글쓰기 원리, 글쓰기 실제, 사고력,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을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다.
준2급 행정 · 사무 및 기술 계통의 실무 책임자로 직무 관련 문서를 규범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.
글쓰기 원리, 글쓰기 실제, 사고력,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을 적용·설명할 수 있다.
3급 현장 실무자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무 문서를 규범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.
글쓰기 원리, 글쓰기 실제, 사고력,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 설명할 수 있다.
준3급 현장 실무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직무상 필요한 문서를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글쓰기 원리, 글쓰기 실제, 사고력, 글쓰기 윤리 등의 검정 과목의 수행 방법을 알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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